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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컴퓨터 e-매뉴얼
미연방 통신 위원회(FCC) 간섭 성명서
본 장치는 FCC 규정 제15조를 준수하며, 작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따릅니다.
본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본 장치는 예기치 못한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본 장비는 FCC 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테스트되었으며, B등급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주거 지역에서
장치 설치 시에 유해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장비는 RF(Radio
Frequency) 에너지를 생성, 사용하고 방출하므로, 지침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하게
설치한다고 해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비의
전원을 껐다 켬으로써,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대한 유해한 간섭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섭을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어 주십시오.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넓혀 보십니다.
장비를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가 아닌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해
보십시오.
구매처나 경험이 풍부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경고!
FCC 방출 제한을 준수하고, 인근 라디오/TV의 수신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차폐형 전원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본사에서 공급하는 전원 코드를
사용해 주십시오. I/O 장치를 본 장비에 연결할 때는 반드시 차폐형 케이블을
사용해 주십시오. 규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장비를 변경 또는 수정할 경우, 사용자의 장비 작동 권한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미연방 공보청, 국정기록 보관소, 미연방 정부 인쇄국의
연방 규정집 #47 제15조 193. 1993년판에서 발췌했습니다.)